교통사고 형사합의 절차조회수 : 224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과 절차 교통사고 관련 범죄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살, 교통방해의 죄, 자동차파괴죄 도로교통법: 업무상 과실, 중과실재물손괴죄, 사고 후 미조치죄, 사고 후 미신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별법: 도주차량죄, 위험운전치사상 기타: 뺑소니, 12대 중과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특정 범죄에 대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됨.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없지만,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형사합의금 적정 수준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피해 규모 및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짐. 사망사고 시 보통 65세 이상은 약 5천만 원, 65세 미만은 약 8천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됨. 형사합의 시 필요한 서류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 필요. 채권양도 통지서에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부재소 합의 민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이후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워짐. 무보험차 상해 처리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해야 할 수 있음. 이 경우 형사합의금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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