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조회수 : 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정의: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 핵심 내용: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요건 사고의 유형: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과실: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보험 가입: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예외 조건: 특례 예외 12개 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예외 조항 예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여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천과 현황 처벌 경향: 법 시행 이후 교통사범의 처벌이 현저히 약화됨. 예: 2009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약식기소 되었고, 유죄 판결 비율은 7%에 불과.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처벌의 특례 형법 제268조에 의거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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