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조회수 : 187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의 운전자가 죄를 범하고도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뺑소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 및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하는 경우, 12대 중과실(특례12개항)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검사가 범죄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불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아래의 12가지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판단해 수사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지원하는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 신호위반이나 안전표시의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 교통사고에 적용됩니다.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됩니다. 추월 방법 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앞차를 추월할 때는 앞차의 왼쪽으로만 가야 하고, 점선 차선에서만 가능합니다.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내리막길 등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철길 건널목 앞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 미취득, 벌점 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도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약물 복용 사고 운전 금지: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03%입니다. 인도 침범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화물 고정 의무 위반 사고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형사합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 후 면제 또는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 사고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의 위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특정 상황에 따라 중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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