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부상 급수)조회수 : 372

자동차부상위로금 개요:

지급 대상: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적용됩니다.
급수 구분: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14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를 포함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차사고부상담보,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지급 금액: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계약자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보험사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상위로금의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
1급: 2천만 원
2급: 1천만 원
3급: 8백만 원
4급: 6백만 원
5급: 3백만 원
6급: 160만 원
7급: 80만 원
8급 ~ 11급: 40만 원
12 ~ 14급: 20만 원
부상 급수 구분:

1급 ~ 3급: 고관절 골절, 목부분 골절 등
4급 ~ 7급: 무릎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8급 ~ 11급: 발목뼈 골절, 뇌진탕 등
12급 ~ 14급: 단순 염좌, 경미한 부상 등
청구 방법:

자동차 보험에 접수한 경우: 사고 증명 및 부상 입증이 필요하며, 진단서와 지급결의서를 제출합니다.
개인간 합의한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피해 견적서 등을 준비하여 사고 발생을 소명해야 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가해자라도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으며, 보행 중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보상 횟수는 제한이 없으니, 사고가 발생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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