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유의사항조회수 : 862
자동차보험은 크게 배상책임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됩니다. 배상책임에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포함되며,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가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며, 자신이 입은 손해는 보험의 보장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만 배상받고 나머지는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 시 납입 기한 내에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 변경: 계약 후 주소, 차량 종류, 등록번호 등 변경 시 즉시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상한액은 50만원입니다. 무면허 운전: 무면허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면허 취소나 정지 중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뺑소니 사고: 뺑소니 피해자는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손해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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