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손처리 방법 알아보기조회수 : 362
자동차에 물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가까운 정비소에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는 차량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1,500대의 침수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면 엔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품을 분해하고 청소한 뒤 교체해야 하므로 수리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부품비 외에도 공임비가 더 들어가게 되며, 수리 비용은 침수된 시간이나 정도, 물의 종류, 차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완전히 침수된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1천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된 차를 수리하기보다는 전손처리 후 새 차를 구매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손처리는 차량의 전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수리비용이 차량 가치나 중고 시세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가 차주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아니라 경미한 사고라도 비싼 부품값이나 낮은 자차보험으로 인해 전손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침수차란 운행 중이나 정차 중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침수차를 폐차할지 아니면 수리할지는 차량에 들어온 물의 높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석 옆 콘솔박스가 물에 잠기면 엔진에 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폐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차 바퀴가 잠기면 차량 내부 바닥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손처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타이어의 3분의 2 이상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 이후 수리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높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담보'나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손처리 보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로는 차량 내부 물품의 손해,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의 침수 피해,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침수 피해,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에 진입하여 발생한 침수 피해 등이 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반드시 30일 이내에 폐차해야 하며, 보험사에서도 폐차 말소증이 나와야 차량가액이 보상됩니다. 만약 폐차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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