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조회수 : 375
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제도란? 이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중고차 거래 시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를 경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의 중고차 거래에서는 허위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서 소비자는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소비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 대상은 기본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으로 되어 있지만,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는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높은 보험료로 인해 제외됩니다. 이들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자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 보험은 보통 점검업자가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점검을 의뢰받을 때, 점검 수수료와 함께 책임보험료를 받아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와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면 국토부에서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에 매매 정보가 전달됩니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월 단위로 매도 차량 정보를 성능·상태 점검 자료와 일치시켜 보험 가입자인 점검업자에게 후불로 청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업체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성능·상태 책임보험, 보험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부의 지침입니다.”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중고차 딜러의 말을 듣고 이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예상치 못한 피해를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 이유는 제도의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고, 그 즈음 2019년 5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의무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알리라고 답변했습니다. 매매업체는 이 공문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험료는 소비자의 부담이 아닙니다. 중고차 구매 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검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소비자의 운전 과실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상태 점검자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능’ 또는 ‘진단’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성능·상태 책임보험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계약 주체와 보험료 납입 방식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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